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관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에너지수급ㆍ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위탁을 받아 에너지사용계획 검토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에너지공단은 신ㆍ재생에너지사용계획 검토시 신ㆍ재생에너지사용량이 총에너지사용량의 0.4% 이상인 경우 에너지이용계획을 적절한 것으로 판단 심사를 생략하고 승인해주고 있어,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이용의 촉진방안이 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사업실시 및 시설설치 전에 수립ㆍ제출하는 에너지사용계획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