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지난 2013년 이른바 ‘남양유업 갑질사태’를 계기로 2015년 12월에 제정되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리점 공급업자(본사)의 과도한 물량 밀어내기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대리점은 가맹사업 정도의 본사 종속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으나 본사가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일을 대행한다는 점에서, 본사와 대리점사업자 간에 일정수준 이상의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하지만 현행법은 단체결성 및 교섭 요청에 관한 권한조차 보장되어 있지 않아, 단체결성을 통한 대항력이 부재하다 보니 본사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각종 부당ㆍ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단체를 결성하고,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대리점과 거래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대리점사업자들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에서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대리점사업자들의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제외 대상을 중소기업자인 공급업자의 범위를 연간매출액 2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 이하의 중소기업자인 공급업자로 축소함. 다만, 계약을 맺은 대리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대리점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해당 대리점과 합의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8호 및 제10조의2 신설 등).
다. 대리점이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업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급업자가 서면으로 갱신거절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의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봄(안 제5조의3 신설).
라.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안 제5조의4 신설).
마. 대리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대리점단체가 공급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를 요청받은 공급업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함(안 제5조의5 신설).
바. 공급업자가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것을 규정함(안 제10조의3 신설).
사. 공급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게 광고ㆍ판촉행사를 강요하거나 광고ㆍ판촉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