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은 상호 간의 비방 및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음. 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을 바탕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함.
그러나 우리 정부는 2024. 6. 4.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투척,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 등에 대응 차원으로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국무회의 의결을 재가함.
한편 최근 북한 도발의 발단에는 국내 탈북민단체가 2024. 5. 10. 북한으로 30만 장의 대북 전단을 띄워 보내며 북한을 먼저 자극한 데에 있음. 심지어 이들 단체는 북한의 연이은 오물 풍선 도발에 맞대응해 대북 전단 수백만 개를 북쪽으로 날려 보낼 추가 계획을 언급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를 더욱 고조시키는 중임.
만약 이러한 대북 전단 살포가 반복될 경우 휴전선과 가까운 접경지역 주민은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으며, 이들은 생활 및 경제활동에 상당하게 지장 받을 수밖에 없음. 이미 대법원도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6. 2. 25. 선고 2015다247394 판결).
다만 현재는 2023. 9. 26. 헌법재판소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2020헌마1724 등)을 함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들 단체의 행위 그 자체를 강제할 수 없음.
이에 본 법률안은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남북 간 합의에 배치되는 민간단체들의 전단등 살포행위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에 대한 ‘사전 신고’를 명시하고,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살포시간, 장소나 방법, 전단등의 수량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개별ㆍ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하고, 살포를 강행할 경우 신고 장소에 출동하여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이 즉시 제지하고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