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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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온라인을 통한 부정판매가 확산되고 있음. 부정판매 근절을 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와 벌금 상향, 부정판매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핵심 재원이나 기금 수입의 감소와 재원 고갈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공연예술 분야의 수요 확대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금 재원의 취약성은 이러한 정책 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에 한정하지 않고 입장권등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부과와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실효적 제재 방안을 도입하며, 몰수ㆍ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공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문화예술 지원 재원의 확충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연 입장권등을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구매는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부정판매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4조의2제1항).
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조의2제2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신고를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신고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라. 입장권등 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마.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ㆍ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사.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제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3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4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