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등록ㆍ신고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최근 취미ㆍ오락ㆍ체험ㆍ교육 등을 위해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한 레저스포츠 인구가 증가하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레저스포츠시설은 현행법에 따른 등록ㆍ신고체육시설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여가 활용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