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는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 2011년부터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을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제6항의 방역본부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는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이 빠져있어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는 가축 질병별 긴급행동지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근거하여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방역본부는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입국 신고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받아 주기적으로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화 예찰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취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방역본부에서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다녀온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에 필요한 해외여행자 입국 신고 내용의 수집ㆍ취급 및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전화 예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7항 및 제8항).
나. 방역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확인 등 예찰 및 신고ㆍ상담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9조제6항제3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