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와 함께 2018년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아동수당의 정책적 실효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함.
대한민국 초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전세계 최고 수준의 양육비이며, 양육비 부담은 8세 이상인 학령기로 접어들수록 커짐.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아동수당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해야 함.
OECD 아동수당 지급국가 32개국 중 19개국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매월 약 30~40만 원 규모의 아동수당을 지급함.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이 실효성 있는 초저출생 대책이 되려면 선진국과 유사하게 정책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함.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함으로서, 아동수당법의 본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아동수당을 초저출생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자리 잡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으로 확대함(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나. 14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1항).
다. 위기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인 수급아동이 보호자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에 따라 보호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