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진단검사 등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가 성ㆍ연령별 건강위험만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의 질환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획일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비급여 민간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일률적인 검진을 벗어나 건강조건별로 수검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검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ㆍ연령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