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대부업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대부업자를 금융위원회 등록대상과 지방자치단체 등록대상으로 구분하여 규제의 강도에 차등을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어떤 대부업자가 대규모 폰지사기(Ponzi scheme, 신규 투자자의 금전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해당 대부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등록대상이었기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규제 공백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을 개선하여 대부거래시장 내 금융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제 공백을 제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겸업금지요건과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방자치단체 등록대상인 대부업자에게까지로 확대함(안 제3조제5항제6호 신설 및 제7조의3제1항).
나. 대부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게재하고 있는 대부업자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6조제3항 각 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