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 본인과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 각 150만원 씩을 과세기간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2009년 1인당 150만원으로 정한 뒤 15년간 변동이 없었으나, 물가상승, 사회보험료 그리고 최저생계비 인상 등으로 인해 소득세에 대해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
이에 본 법안은 기본 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본공제에 포함되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을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부양가족으로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 기준을 20세 이하에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으로 정의하는 기준연령인 24세 이하로 현실화하여 국민의 소득세 부담과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