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노후ㆍ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사업방식 및 구조가 동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일부 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되거나, 공공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 현행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함(안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