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과 제출 서식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6월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는 직종별ㆍ직급별로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작성하던 서식의 내용이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작성하도록 변경되었음. 이는 고용노동부가 현행법의 직종별ㆍ직급별 자료 제출 대상은 남녀 근로자 현황에만 해당하므로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직종별ㆍ직급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임. 그러나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체 남녀 근로자의 임금현황이 아니라 직종ㆍ직급에 따른 임금 정보의 파악이 중요하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및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