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부터 실시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가능한 운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