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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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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2011. 4. 7.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2. 4. 8.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어 의료분쟁 조정, 중재 업무를 수행 중임.
그러나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 간 소통체계가 미흡하여 의료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의료분쟁 감정ㆍ조정절차의 신뢰도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2024년 기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신청 2,089건, 2024년 법원에 접수된 의료과오소송 817건으로 여전히 많은 의료분쟁이 소송을 통해 해결되고 있으며, 장기간 분쟁, 소송 비용 등으로 환자와 의료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의료사고가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 의학적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수사절차, 잦은 소환조사 등 의료인의 형사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제45조에 따라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나, 공제조합 가입 의무가 없어 2024년 12월 기준 병ㆍ의원급 공제 가입자 수는 전체의 약 30%에 불과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지원을 규정하여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충분한 해결을 촉진하고자 함. 또한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의료사고의 과실, 인과관계를 심의 후 수사ㆍ기소를 진행하게 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필수의료의 경우 손해를 전액 배상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기소를 제한하고자 함.
그 외 조정기일 확대, 조정사건의 조력제도 및 옴부즈만 신설, 감정ㆍ조정결과 공개 등을 통하여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책임보험ㆍ책임공제,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함(안 제5조의2).
다.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등에게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 의료사고의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의3).
라. 조정위원의 보다 공정한 임명절차 마련을 위해 조정위원추천위원회를 규정하고(안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감정단은 의학적 근거에 따른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조정부는 의료행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등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23조제5항, 제2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
마. 의료분쟁 감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감정위원을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조정중재원이 감정위원에 대해 의료사고 감정 교육을 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
바. 사망 또는 의식불명 등의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신청의 경우 감정부에 의료인 감정위원을 3명 이상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7항제1호).
사. 사망 또는 의식불명 등의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신청의 경우 변호사 등이 의료분쟁 당사자의 의료분쟁 조정 관련 업무를 조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아. 조정부는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 등의 경우 의료분쟁 당사자의 요청 등에 따라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정서 송부 이후 새로운 자료제출 등의 경우 의료분쟁 당사자의 요청 등에 따라 추가감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0조의2).
자. 조정부는 원활한 조정기일 운영을 위해 조정준비기일을 지정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기일을 1회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차.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정?감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의료분쟁조정제도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옴부즈만을 운영하여 조정중재원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책임보험 관리 업무 위탁, 보험료 국가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4조의4 및 제44조의5). 또한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대체적 제도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중재원 정관 등에 반영함(안 제7조제8호 및 제8조제3호).
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관련, 청구인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 등이 성립됨을 규정함(안 제46조제5항 및 제6항).
파.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다하였음에도 발생한 의료사고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을 심의하여 수사기관에 심의기간 동안 출석요구 자제 요청,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기소자제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6까지).
하.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발생 시 환자가 해당 의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규정함. 필수의료행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발생 시 손해 전액을 배상한 경우에는 기소 제한 및 임의적 형 감면을 규정함(안 제46조의8부터 제46조의1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