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음.
그러나,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이 동일한 주차단위구획으로 되어 있어 주차단위구획을 이동하는 경우 강제 조치가 불가능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견인조직 또는 차량 보관소의 부재, 견인 대행 민간업체의 폐업 등으로 장기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15조제2항제4호, 제19조의3제3항제3호, 제30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