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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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기업 경영의 핵심 전략으로 반영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필수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EU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기업의 공급망을 대상으로 인권ㆍ환경 보호를 위한 인권ㆍ환경실사를 위한 법안이 제정되거나 추진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기업활동에 있어 인권ㆍ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나 인권ㆍ환경실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국제적인 흐름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기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나 환경 훼손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기업의 인권ㆍ환경실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권 및 환경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섬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기본권 보호를 국가경제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산업현장과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여 기업활동 및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위험을 체계적으로 예방ㆍ완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공급망 조성, 실질적 권리구제 실현, 그리고 기업과 국민 모두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발전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현장 특성과 공급망 구조를 반영한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하고, 국가의 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함(안 제3조).
다. 기업은 기업활동 및 공급망 관리에 있어 인권 및 환경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인권환경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통제ㆍ지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의의무를 이행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해야 함(안 제4조).
라. 제18조를 제외한 제2장의 규정을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6조).
마. 기업은 인권환경실사의 기본방향, 목표 등을 포함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경영책임자등은 인권환경실사 전반에 대한 실질적 운영과 감독을 담당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기업은 국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인권환경위험을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해야함(안 제10조).
사. 기업은 공급망 내에서 현존하거나 잠재하는 인권환경위험을 연 1회 이상 식별ㆍ평가하여야 하고 고충처리기구를 통하여 신고받은 사항의 위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위험을 식별한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기업은 인권환경위험에 관한 대책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인권환경실사의 결과, 인권환경위험에 대한 대책의 수립 및 이행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기업은 인권환경실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고 국민 및 이해관계자는 기업에 대하여 인권환경실사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차. 인권 및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을 위한 주요 사항의 조정 및 인권환경실사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권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안 제19조).
카.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하여 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대해 조사하고 조사 결과 기업이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타. 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통보한 경우 해당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ㆍ관리할 수 있음(안 제28조).
파. 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안 제31조).
하.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정책 및 실사보고서를 보고하지 않거나 인권환경위험을 식별ㆍ평가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