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정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함
-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의 대상, 절차 등은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율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 등을 통해 국내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나. 외국인투자 신고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5조)
-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해서 국내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신고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사후신고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
-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함
다. 행정기관 간의 협조 강화(안 제28조제2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이행강제력 제고(안 제21조, 제23조, 제35조 및 제37조)
-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시정 명령 및 주식 등의 양도 명령을 미이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신고ㆍ등록하지 않거나, 제4조4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등록한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조제4항단서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주식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