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오늘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기술과 각종 스마트기기의 등장 등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있으며, 이는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스포츠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스포츠 현장의 변화 속도는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조정 등을 규정한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스포츠지능정보화에 관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정립하여 스포츠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스포츠지능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스포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지능정보화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 등이 포함된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포츠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성과를 분석ㆍ보완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른 기관의 지능정보화 정책이 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은 스포츠지능정보화 사업 조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고, 스포츠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하여 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체육단체등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스포츠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난에 대비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포츠정보시스템의 재난ㆍ재해복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고, 해당 스포츠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되고 있는 자료를 재난ㆍ재해복구체계에 백업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등의 스포츠지능정보화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 지표를 개발ㆍ보급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