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감액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故 김하늘양 살해사건을 저지른 가해교사 역시 형이 확정되어 파면되더라도 20년 이상 교직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해 65세부터 감액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임. 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재직 중 살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한해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