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분야 개발협력을 위해 국제농업 및 산림 분야 개발협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농업 및 산림 산업의 해외 진출 시 더 큰 상승효과를 내기 위해선 농업분야 ODA를 통해 전문인력양성 및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기에 해외농업과의 ODA연계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제개발 협력 종합 기본계획과 연관되도록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함(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8조제4항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 사업의 투명한 시행과 관련 정책에 대한 사업을 평가할 수 있음(안 제3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