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 제250조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여 아동학대범죄에 상응하지 못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