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지난 2021년 발생한 LH사태를 포함한 일련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이 큰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수년간 연간 1조에서 2조원 대의 임야지분을 팔아치우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더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그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음.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거래면적만 봐도 2016년 7억 2,334만㎡에서 2020년 8억 4,004㎡로 1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 89만 9,000명에서 132만 8,000명으로 47%나 증가한 상황임.
이에 기획부동산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관련 업종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부동산시장 영향력이 큰 업종의 경우 등록이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법정화하고, 해당 업종 종사자들이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와 금지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매매업 등록제의 도입(안 제22조의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등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며, 주기적으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해 요건과 자격을 갖춘 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토록 함.
나. 부동산매매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5)
부동산매매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 전 보증보험 가입의무, 매도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을 통한 매도의무, 토지 지분 처분 시 감정평가서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속임수를 통해 부동산등 매수를 유인하거나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지속적인 매수강요행위, 부동산자문업에 대한 겸업행위를 금지함.
다. 부동산자문업 신고제의 도입(안 제22조의8)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하되, 수리간주규정 및 신고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함.
라. 부동산자문업자의 금지행위(안 제22조의10)
부동산자문업자의 고객에 대한 금전대여 및 알선행위, 허위정보 유포를 통해 자문서비스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 위법한 거래행위를 권유ㆍ자문하는 행위, 이해상충 방지조치 없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함.
마.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의 도입(안 제22조의11)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분양대행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자본금 등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며, 주기적으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해 요건과 자격을 갖춘 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토록 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분양대행업무를 영위하기 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바.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안 제22조의13)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경우 분양대상 부동산등에 대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행위, 속임수를 통해 분양받도록 유인하거나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지속적인 수분양 강요행위를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