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상 우리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현역병으로 근무를 마치더라도 예비역으로서 수년간의 의무를 추가 이행해야 했음에도, 공동체적 보호나 적절한 보상 없이 그 비용과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해왔음.
특히 대학생활에 있어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은, 학생 개인에게 있어 물질적ㆍ정신적 부담만 있고 제공된 선택권은 일정 조정뿐인 강제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결석으로 치부해 그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과거 개정으로 학교의 장에게는 불이익 처우의 금지 의무를 부여되었으나, 정작 교육 현장 일선에서 출결여부를 결정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가 부여되지 않으면서 유사 사건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옴.
이에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하고 명확한 금지 의무 확립을 통해 예비군 의무자들의 사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 외에 교직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우의 금지 의무를 부여함(안 제10조의2 개정).
1) 현행법상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의 주체가 “학교의 장”에 한정되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출결을 집계하는 교직원에게는 금지 규범이 도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최근 고발된 사건에서조차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교직원들이 의무 없음으로 오해하고 도덕적 해이로서 불이익 처우를 이어갈 여지가 형성됨.
3) 학교의 장에 한정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의 주체를 “교직원”까지 확장하여, 현장에서 금지 의무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개정).
1) 4개월 내외로 학기가 운영되고 출결을 집계하는 대학 학사제도를 고려할 때, 짧으면 6개월, 길면 수년이 소요되는 형사재판절차를 통해서는 즉각적인 처벌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긴 시간 끝에 판결이 확정된다 할지라도 이미 학기가 지나 확정된 피해자의 출결을 구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2) 책임주의적 관점에서 학교를 대표해 소속 구성원 전체를 지휘ㆍ감독할 지위에 있는 학교의 장의 법률 위반과, 교직원 개인의 법률 위반을 같은 정도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3) 교직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대신해 행정처분인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형사처벌 대비 신속한 결과와 그에 따른 교정효과를 마련하는 한편, 그 지위와 권한에 맞는 책임을 부담시키려는 것임.
가) 500만원의 과태료의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는 타 입법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3호의 배우자출산휴가의 미지급 또는 무급 조치 등의 불리한 처우 위반, 같은 항 제8호의 가족돌봄휴가 불허 등의 불리한 처우 위반) 등을 참조하여 적정 수준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