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린이집을 그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식생활 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으며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식생활 교육의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급식 운영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도 식생활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정의에 포함함(안 제2조제4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식생활 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식생활 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식생활 교육 강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고,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3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회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4 신설).
마.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 유도와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개월을 식생활교육의 달로 함(안 제26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