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의한 희생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현행법은 이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함.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임. 이에 따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따른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되었음에도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헌법재판소는 2018년 ‘「민법」상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소멸시효 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가해자 보호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4헌바148).
이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