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 증권,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등 열거된 재산에 한해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별도로 벌칙 또한 두고 있음.
그러나 현재 기존 신탁가능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큰증권, 담보권 등의 재산에 대한 신탁의 시장 수요가 높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탁업자가 신탁가능재산이 아닌 재산을 수탁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446조제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