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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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가운데는 군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동일한 국방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국가 안보와 군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한 군무원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군무원은 장기 복무를 통해 각 군의 작전지원을 비롯해 군수, 정비, 연구개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헌신으로 군 전투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우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음.
이에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책임과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