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되,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部)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이 중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의 경우 국제외교, 남북관계, 국가안보 등 국가의 기밀성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경우, 성평등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지향하고 그에 따른 정책 마련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정부 부처임. 정책 사업뿐 아니라 성평등 관련 업무에 있어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업 및 소통이 중요하게 평가됨. 따라서 여성가족부 역시 주요 정부 부처들이 이전해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해 범정부적인 성평등 정책 마련의 기틀과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6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