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요금은 월별로 지출의 약 5%를 차지하는 고정비용임에도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음.
특히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비 중 이동통신비용의 비율 및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가를 위한 세제지원으로서 자녀를 위한 이동통신비용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동통신요금 지출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으로 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자녀 출산ㆍ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