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공항의 개발과 운영이 단순히 항공운송과 항공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데 주안점이 있던 시대가 저물고, 공항의 역할이 경제와 산업ㆍ사회와 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항이 지역의 산업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공항 주변지역을 상생ㆍ발전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아울러 국내 공항 당기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13개의 지방공항 중 상당수는 2016년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공항이 적자운영이라는 문제에 직면한 것은 지역공항이 지역의 경제, 산업, 사회, 문화와 연계ㆍ융합되어 특화되지 못하고 단순히 교통 거점의 역할을 하는 데 그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 공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기존 ‘단순한 교통 거점의 역할’에서 ‘지역과 상생ㆍ발전하는 지역의 산업ㆍ경제ㆍ사회ㆍ문화 플랫폼’으로 육성ㆍ발전시킬 것을 추가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진행이 미미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항이 지역과 연계되어 특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항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도모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항경제권 개발과 육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항운영자의 책임과 지원방안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공항경제권사업이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으로, 사업계획은 지방자치단체계획으로 하고, 공항경제권위원회의 설치 등 운영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사업구역과 적합업종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
마.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와 일괄협의와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및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등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
바. 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항운영자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출자ㆍ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8조).
사. 사업시행자는 공항경제권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공항경제권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함(안 제43조 및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