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가정 내부의 문제에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ㆍ공갈 및 횡령ㆍ배임 등 주요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328조, 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및 제365조 등).
그러나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 많아지고 유대관계가 약해진 오늘날에는 이러한 규정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에서 「형법」 제328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음(헌재 2024. 6. 27. 2020헌마468등).
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간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처벌하도록 하고,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