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감면 정책 등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농업인과 귀농인 등의 영농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 그리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농림ㆍ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을 위한 임야,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6조제4항).
나. 농어업인이 영농ㆍ영림ㆍ가축사육ㆍ양식ㆍ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조제2항).
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취득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3조제3항).
라. 주택개량 대상자가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6조제1항).
마.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5조의2).
바.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 연안화물선 및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안화물선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