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 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3위에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은 2021년 기준 제조업, 서비스업 각각 30.2%, 44.9%로 저조한 상황임. OECD는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져 임금ㆍ안전망ㆍ고용보호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의 격차를 유발한다고 지적하였음.
그간 우리나라는 경제 주축인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R▒Dㆍ인력ㆍ판로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왔으나, 기업 차원의 전사적 혁신전략 없이 기능별 분절적 지원으로 추진되어 생산성 향상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향후에는 대-중소기업 간 디지털 격차가 생산성 격차로 연결되고, 생산 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와도 악순환구조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바, 그간의 중소기업 생산성 지원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중소기업의 전사적 생산성 향상 활동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생산성”을 기업의 부가가치를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값(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로 정의하고, 관련하여 “생산성 향상”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2조제14호 신설).
나. 생산성 향상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컨설팅 지원,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 간의 협력 촉진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의14 신설).
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의15 신설).
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제출한 종합계획에 대한 승인, 이행실적조사, 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을 규정함(안 제62조의16부터 제62조의19까지 신설).
마.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혁신, 스마트제조혁신, 인력, 판로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승인기업에게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62조의20 신설).
바. 승인기업에 대한 외국인 인력, M▒A, 투자 등에 관한 특례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의21부터 제62조의23까지 신설).
사. 승인기업에 대한 규제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의24 신설).
아. 생산성 향상 관련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와 함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마련함(안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