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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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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 우리나라의 회계 관련 법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및 개별 법인ㆍ단체별 근거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어, 영리법인,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 상호금융기관,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주체 등 다양한 법인등의 유형별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및 감독에 관한 규율 체계와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포함한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고, 일부 영역에서는 회계규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다양한 법인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및 감독에 관한 기본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 분야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각 법인등이 일관된 회계원칙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도록 하고, 개별 근거 법률은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회계제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회계위원회를 설치하여 회계에 관한 기본정책과 중ㆍ장기 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사전승인,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ㆍ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및 관계 법령ㆍ제도 개선 요청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법인별 주무관청에 분산되어 있는 회계정책ㆍ표준제정ㆍ감독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ㆍ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법인등의 회계원칙과 회계정보 작성ㆍ공시 의무, 독립된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및 회계감사기준의 적용 원칙, 회계감독 업무체계, 회계정책에 대한 민간의 참여 및 회계 관련 업무의 위임ㆍ위탁 근거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회계정보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아가 국가회계위원회가 교육ㆍ홍보ㆍ문화행사 등을 통한 회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회계의 날 지정, 초ㆍ중ㆍ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단계에 이르는 회계 교육 강화, 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인력 양성, 회계 연구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육성, 회계투명성 제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회계정책 이행을 위한 조세 감면 등 지원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 생태계 전반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으로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과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법인등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회계처리 및 그에 대한 회계감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하고, 회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법인등의 회계정책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회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계에 관한 정책과 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과 중ㆍ장기 계획 등의 수립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사전승인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법인등이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국가회계위원회가 해당 법인등의 주무관청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주무관청의 장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각 법인등의 주무관청의 장 등에게 회계에 관한 법령ㆍ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국가회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국가회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회계처리의 원칙으로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할 것과 법인등의 활동 내용과 그 성과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법인등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현금주의 또는 단식부기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등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작성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법인등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감사인은 회계감사 대상 법인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전문가적 주의의무를 다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감사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정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회계감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차. 법인등은 매 회계연도마다 이해관계자가 이해하기 쉽게 회계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가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계정보를 공시하여야 함(안 제16조).
카. 국가회계위원회가 회계감독의 일환으로 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감리업무의 운영ㆍ절차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등 감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
타. 국가회계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법인등의 회계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감독원을 설립하고, 회계감독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8조).
파. 국가회계위원회는 교육, 홍보, 문화행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회계투명성의 가치가 제고되는 회계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함(안 제19조).
하.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정하고, 국가회계위원회가 회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거. 정부가 국민의 회계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한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회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너. 정부는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금융계,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과 협력하여야 하고, 공공연구기관이나 사업자 등에 대하여 교육설비ㆍ교재개발ㆍ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2조).
더. 정부의 회계 관련 제도ㆍ정책 등을 조사ㆍ연구하는 연구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육성과 이에 대한 지원과 경비의 출연·보조를 규정함(안 제23조).
러. 국가회계위원회는 법인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수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의 확산ㆍ정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회계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24조, 제26조).
머. 정부가 회계투명성 제고에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회계전문인력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의안번호 제163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