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 사고 발생에 대응하여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외상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정신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