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 충돌사고로 무안공항에 불시착하여 179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항공 안전과 조류 충돌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항공 안전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는 항공안전위원회와 조류 충돌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는 각각 국토교통부 훈령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구성ㆍ운영되고 있고, 위원장은 국민 안전이 매우 중요함에도 항공정책실장이 임명한 위원 중 호선하거나, 공항항행정책관이 맡도록 하고 있음.
또 지방항공청장은 항공 안전을 위해 항공기와 항공 관련 사업체, 공항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와 조류 충돌 예방대책 및 조류 충돌 위험평가 등의 업무는 모두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에게 미룬 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조차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공항운영자인 한국공항공사는 무안공항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에 15년 전에 활동을 중단한 단체와 무안공항에서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 항공운송사업자를 위원 명단에 포함시키고, 정작 이번 참사를 유발한 제주항공은 불참했음에도 회의를 진행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였음.
이에 제주항공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항공안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도록 위원회를 격상시킴(안 제6조의2).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자문 등을 담당하는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차관이 맡도록 함(안 제6조의3).
다. 지방항공청장이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항운영자는 매년 조류 충돌 위험평가 결과와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분기마다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항공청장은 공항운영자에게 개선명령이나 시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