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의 100분 10 이상의 비용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양 당사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의 연동 적용대상을 원재료에만 한정하고 있어 원재료 수준으로 에너지비용 또는 운송비용 또는 용수비용이 많은 업종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적용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거래상 지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우며 원사업자의 미연동 합의요청을 거절하기도 어려워 실질적으로 연동제가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용을 포함하고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연동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항 및 제3조제4항제4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