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등 정화책임자에게 오염된 토양의 개선사업의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화책임자의 경우 비용을 핑계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거나, 정화 작업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어 오염된 토양으로 인한 피해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습적으로 토양오염 관련 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려 합니다(안 제3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