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분뇨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분뇨 액비는 비료공정규격으로 등록되는 비료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비료와 다르게 과도한 살포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제조되는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살포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