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는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경영 효율성 등을 이유로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한편, 청년 미취업자를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대체 인력으로 활용할 경우 보조금 등 지원을 하도록 한 규정은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어 법률의 실효성이 낮아진 상황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률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