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으로 규정하면서, 이전공공기관에 한하여 이전지역 발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시책의 수립 전에 이미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한국철도공사 등)의 경우 이전 시점만 다를 뿐 이전공공기관과 성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의무와 달리 이전지역 발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이전기관에도 지역 기여도 제고를 위하여 해당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이전지역 발전 계획의 경우 이전공공기관에 대해서 수립ㆍ시행 의무만 부과할 뿐 추진실적에 대한 유인체계가 미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역기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이전기관의 경우에도 이전지역 발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해당 계획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유인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5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