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예규인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 동일가치노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일가치노동을 근로자간의 노동이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의 기준으로 비교할 때 같거나 유사한 성질인 노동이거나 두 직무가 일정 부분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따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으로 규정하고, 동일가치노동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지급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및 제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