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유출 목적의 일부 침해행위의 경우 국가핵심기술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산업기술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행위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아도 선고되는 형량이나 벌금이 높지 않아 유출방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대폭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