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등록대부업자는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 등록도 하지 않고, 초고금리 및 불법 광고로 저신용자들의 피해를 양산함.
미등록대부업자는 불법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적발 시에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에, ‘불법사금융’ 이라는 하나의 산업군을 형성하며 활동하는 미등록대부업자들은 사회에서 퇴출되지 않고 있음.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이자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여, 미등록대부업자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기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며, 등록대부업자라도「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이상의 고금리를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이자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여,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에 경제적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려 함.
이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불법사금융 영업에 따른 서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함(안 제8조 및 제11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