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2ㆍ29 여객기 참사에서 부부가 동시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는 배우자 쌍방이 이시(異時)사망하는 경우와 달리, 동시사망의 추정(「민법」 제30조)이 적용될 경우 배우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임.
동시사망의 추정은 상속 관계에서 사망 시기의 차이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으나,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 구체적인 선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부부의 동시사망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상속인으로 하여금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사망 시기를 다투도록 내몰게 되어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이에 동시사망의 추정의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