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의 수립ㆍ집행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도가 신설된 이후 2023년 12월 기준 전국 239개사에 320여 척의 선박이 등록되어 있는데, 현행법은 등록사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관리규정이 미비하여 해양사고 발생의 위험성 상존 및 이에 따른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이용자 등의 안전운항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마리나선박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음주 및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마리나선박을 운항한 등록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마리나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한 자 중 일부를 벌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마리나업 관련 제도를 정비ㆍ개선하여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활성화하여 마리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리나항만관리규정 통보 대상 변경(안 제24조)
자치분권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성장을 목적으로 마리나업 등록 등에 관한 사무가 시ㆍ도지사에게로 이양됨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등이 정하는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변경함.
나. 안전운항을 위한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등 의무 신설(안 제28조의5)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종사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승객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도록 하고,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선내에 게시하도록 함.
다.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사유 추가(안 제28조의7)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리나선박을 운항하거나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항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항을 한 경우 등을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사유로 추가함.
라.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의무보험 제도 개선(안 제28조의8)
마리나선박 정비업의 보험가입 의무를 제외하고 마리나선박 대여업과 보관ㆍ계류업 등록사업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로 하여금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사업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함.
마.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운항구역 등 제한 근거 마련(안 제28조의13)
운항해역 인근의 기상 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에는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로서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마리나선박 이용자의 준수사항 규정(안 제28조의14)
마리나선박 이용자로 하여금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등의 구명조끼 착용 지시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마리나선박 이용자가 마리나선박을 대여하여 스스로 운항하려는 경우 긴급구조기관 등과 연락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갖추고 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함.
사. 마리나항만 준공전 사용 미신고 위반 규제완화 및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 위반 규정 정비(안 제38조).
마리나항만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마리나항만 시설 등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제재(과태료)로 규제를 완화하고,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에 종사한 자 중에서 「선박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지정 정비사업장, 「어선법」 제25조에 따른 지정 정비사업장 및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선박수리업 등록을 한 자는 벌칙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