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외하고는 경호구역 지정 요건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에 직권 남용 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나 대통령경호처장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경호처장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 판단 등으로 경호구역을 지정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경호의 정의를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위해(危害) 방지 및 제거,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 등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안전 활동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경호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명시하며, 대통령경호처장 및 소속공무원의 직권 남용 금지에 있어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위력 행사’ 및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압수ㆍ수색ㆍ체포ㆍ구속 등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