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제도 안착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3년부터 해당 주민은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습니다. 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주민자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조례를 근거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주민자치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 본래 목적인 주민자치 구심체 역할 및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것입니다(안 제2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