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콘텐츠 소비 형태 변화로 유튜브, 숏폼, 버츄얼휴먼 등 뉴미디어영상콘텐츠가 신 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국민의 85.1%가 유튜브 등 온라인영상채널 콘텐츠를 이용하였고 숏폼 콘텐츠 이용률은 69.6% 수준임. 또한, 온라인영상채널콘텐츠산업 종사자는 2022년 기준 3.6만명으로 국내에서도 자리잡고 있으나, 국내 숏폼 및 버츄얼휴먼 시장은 초기 단계로 관련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 규정이 없어 창작자 보호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콘텐츠 소비 형태 및 플랫폼 변화에 맞춰 유튜브, 숏폼,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영상콘텐츠 생태계를 포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뉴미디어영상콘텐츠의 유통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뉴미디어영상콘텐츠의 창작과 제작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현황 및 종사자 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뉴미디어영상콘텐츠 관련 창작 및 제작, 창업, 교육훈련, 해외진출 및 기술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사. 국가는 뉴미디어영상콘텐츠기획창작업자, 채널콘텐츠실연자, 온라인영상채널제공사업자 및 초단편영상콘텐츠를 전담하여 유통하는 사업자(이하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사업자”라 함)가 참여하는 사업자자율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