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나 해당 지역을 위한 세제 혜택 규정이 없으므로, 세제 혜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2027년까지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감면투자누계액 및 상시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정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